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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으실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하시지요? 정부에서 일반적인 전세 자금보증 한도 대비 보증 요건과 한도를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상황에 맞게 꼼꼼히 혜택을 적용한 상품이 특례전세 자금보증 요건별 대상자 지원입니다. 15가지 요건별로 분류하여 지원내용을 달리 책정하고 요건별로 보증한도가 다르니 다음을 확인하시고 전세자금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상자 구분
1. 무주택청년
- 특례사항 : 100만 원 이하로 이용 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 1.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
2.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보증한도 : 최대 2억 원
2. 다자녀 가구
- 특례사항 : 상환능력 별 보증한도 및 CSS 평가 생략
- 대상자 :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
- 보증한도 : 최대 2억 원
3.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 평가 생략, 100% 보증 (단, 주택도시기금 재원대출은 90% 보증)
- 대상자 : 1. 신청일 기준 연소득 45백만 원 이하인 경우
2.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했거나 완제한 지 3년 이내인 경우 - 보증한도 : 최대 6천만 원 채권보전조치 시 8천만 원
4. 신용회복 지원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 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2.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경우
3.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 완제자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인 경우 - 보증한도 : 최대 5천만 원 채권보전조치 시 6천만 원
5. 부분 분할 상환약정자
- 특례사항: 보증한도 우대, 100% 보증
- 대상자 : 대출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무주택자
- 보증한도 : 최대 222백만 원
6.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 대상자 :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전세대출 대환자
- 보증한도 : 최대 2억 원
7.임대주택 입주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 대상자 :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 입주자
- 보증한도 : 최대 2억 원
- 채권보전조치필수
8. 재개발, 재건축 단지 이주세입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 대상자 :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이주하거나 이주한 세입자
- 보증한도 : 최대 2억 원
- 채권보전조치 필수
9. 임차권등기 세입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적용배제
- 대상자 :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 또는 임차권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 보증한도 : 최대 2억 원
- 채권보전조치필수
10. 영세자영업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간이 과세사업자
1. 개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 중인 무주택자로 사업소득 25백만 원 이하인 경우
2. 사업소득 확인 불가시에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상 매출과세표준이 48백만 원 미만 - 보증한도 : 최대 6천만 원 채권보전조치 시 8천만 원
11. 사회적 배려대상자
- 특례사항 : 상환 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 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 보증한도 : 최대 5천만 원
- 채권보전조치 시 6천만 원
12. 전세사기피해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가 목 또는 다목에 다른 전세사기피해자
- 보증한도 : 최대 1억 원 필수
13.주택연금가입자
- 특례사항 : 보증한도우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 평가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참여로 인해 주택연금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주택연금 파보증인 또는 그 배우자
- 보증한도 : 최대 3억 원
- 채권보전 필수
목돈 안 드는 전세 Ⅱ
- 특례사항 : 보증한도 우대 보증금대출 은행전세대출 전세대출은행
- 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자
1. 임차보증인이 3억 원(지방소재가구는 2억 원) 이하
2.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 보증한도 : 최대 3억 원
- 채권보전필수 - 전세 보증금 또는전세 대출을 받을 때 채무변제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물적, 인적 담보를 확보하는데, 최대 보증이 2억원인데 반해 목돈 안드는 전세 요건은 보증한도가 최대 3억원이므로 채권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전세자금대출보증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하나, 제주, 우리, 신한, 수협, 부산, 대구, 농협, 기업, 광주, 국민, 경남 은행이 있습니다.
징검다리 전세
- 특례사항 : 자금보증 CSS평가 생략, 100% 보증 보증신청시기 요건 미적용
- 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2. 제2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보증한도 : 최대 1억 5천만 원
참고
채권보전조치는 집행보전절차와 같은 말로 채권자의 손실을 막기 위해 물적 담보나 인적 담보를 확보하는 일로 돈을 갚아야 하는 기한이 왔음에도 채무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 대해 재산을 은닉, 처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이 이를 동결 또는 임시법적 조치를 해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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